PFIC 치료제 '빌베이' 급여 적정성 인정…시범사업 1호 성과
씨트렐린구강붕해정, 조건부 통과…운동실조 치료제 급여 전제는 '가격 수용'
입력 2025.07.10 16:28 수정 2025.07.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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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C(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쓰이는 ‘빌베이캡슐(오데빅시바트 1.5수화물)’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 200, 400, 600, 1,200마이크로그램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빌베이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1호 약제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첫 통과 사례로 의미가 크다.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이 각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급여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로, 실제 효과를 입증한 셈이다.

다만 빌베이는 지난 4월 약평위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으며 시범사업 실효성에 대한 혼선도 빚은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시범사업은 급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그간의 논란을 정리하게 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에이치엘비제약의 ‘씨트렐린구강붕해정 5mg(탈티렐린수화물)’도 함께 다뤄졌다. 씨트렐린구강붕해정은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의 개선’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으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의견을 받았다.

이번 심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절차로, 향후 허가사항 변경이나 기준품목 변동 등에 따라 최종 급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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