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응급실 진료거부 사유,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정부 발표 지침, 법령 제·개정, 판례 변경, 유권해석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어 한계 지적
입력 2024.10.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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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국회의원은 17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응급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며 “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응급환자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침을 보면 폭행, 협박 등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며 “또한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응급실 주취자 현황 자료(지난달 30일 기준)에 따르면, 총 488명의 주취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가운데 폭언·난동·성희롱 등 폭력 상황은 총 26건이 발생했으며 26건 중 22건은 보안요원 및 상주경찰이 개입·중재했고, 3건은 경찰 중재가 불가능해 112에 신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만 정부가 밝혔듯이 해당 지침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한계”라며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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