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자, 인력 아닌 처방량 기준이 합리적"
10일 2024 식약처 국감서, 김윤 의원 질의...오유경 처장 동의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 마약류 관리자 역할과 필요성 강조
입력 2024.10.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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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약류 관리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감대를 이뤘다. 의사 수가 아닌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데 힘이 실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마약류 오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사 수가 아닌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 관리자를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처방 의사가 4명 이상인 병원에선 마약류 관리자를 둬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약류 처방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합병원의 경우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곳이 있는 곳에 비해 1.5배에서 3배까지 높았다"고 지적했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참석한 한국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도 병원에 마약류 관리자가 없다면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마약 처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까다로운 취급 절차를 지켜야 해 업무가 많아져 결과적으론 환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취급 및 조제, 관리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마약류 안전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 교육, 처방 중재 및 검토, 추적관리 등을 한다"며 "환자가 마약을 투여받기 직전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마약 처방 의료인 4인이란 기준은 1970년대 개정된 법안으로 상당히 오래됐다. 당시와 지금의 마약 사용량이나 취급 절차 등은 많이 다르다"면서 "특히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많은 업무 절차에 힘든 부분이 있어 마약류 취급자가 별도 인력으로 운영이 돼야하고 처방량(업무량)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도 마약류 관리자를 처방 의사 수 기준이 아닌, 처방량(업무량)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오 처장은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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