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대한간호협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하 대한간호협회 성명서(9.10) 전문]
|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한다. |
오늘(9.20)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떄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다.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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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대한간호협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하 대한간호협회 성명서(9.10) 전문]
|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한다. |
오늘(9.20)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떄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다.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