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타재가급여에 소포트웨어를 사용한 품목까지 범위 확대
“디지털 전환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입력 2024.09.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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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이 재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한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 공고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한 급여품목이 모두 하드웨어로 된 용구로 되어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등은 신청이 제한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일상에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노인이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디지털 전환을 접목시키려 했던 것처럼 복지급여에도 기술발전의 혜택이 충분히 분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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