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 포상금 2억 준다
불법개설기관 제보자 포함 8명, 1억8천8백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입력 2024.09.02 14:49 수정 2024.09.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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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달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1억8천8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백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천3백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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