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적정성' 판단을 국토부가?...심평원 "자보 진료비 심사 한계"
국토부가 만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따라 심평원은 심사만 해
강중구 심평원장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심평원 중심 기준 개선 필요"
입력 2024.08.21 06:00 수정 2024.08.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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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20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단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와 관련해 경상 환자 입원료 심사 강화에 대한 이슈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20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입원료 심사 강화 등 심평원의 노력과 성과, 한계에 대해 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전체 진료비는 약 2조 5000억 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약 3400억 원(15.6%)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서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2022년 하반기부터 경상환자 입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현지확인심사를 병행하며 동일 중복진료 제한 등 심사지침도 개선하는 등 경상환자 입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 심평원장은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경상환자 입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경상환자 진료비가 최근 5년 간 연평균 6.9% 증가폭을 보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1.01% 증가로 둔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강 심평원장은 다만 "현재 심평원이 입원료 심사를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입원료 심사만 하는 구조라 자세히 들여다 보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경상 환자 심사에 있어 자동차 보험 관련해 깊이 들여다보고 심사하려면, 심평원을 중심으로 유관단체 협의를 통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3월 '첩약-약침 관련 적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 2024-98호' 개정에 따라 심평원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 국토부 기준에 따라 자료를 받고 심사를 하는 구조란 것.

강 심평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의료단체, 보험업계와 소통을 확대해 안전하고, 적정한 자동차 보험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수용성 높은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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