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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대비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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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대비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