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 개시
7월 30일부터 접수...2차 전국 확대 시행 5400여명 대상
어르신의 안전한 집 위해...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24.07.30 10:59 수정 2024.07.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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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목별 시공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오는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단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선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30일 공단은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면서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해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고 오늘(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했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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