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마련”…국회에선 ‘4차병원’ 언급
김윤 “4차병원 만들거나 종합병원 지정 기준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준비…확정된 사안은 아냐”
입력 2024.07.12 06:00 수정 2024.07.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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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언급한 가운데, 같은 날 국회에서 최중증 환자를 위한 ‘4차병원’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날 회의에서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을 우선 개혁과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는 △동네 병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예방적 관리 제공 △지역 종합병원은 중등증 이하에 대한 적시 치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대한 높은 진료역량으로 고도의 의료서비스 제공 △각 의료기관별 환자의 질환‧중증도에 맞는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의 추진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고, 상종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과 기능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며 병상과 진료량을 늘리고,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구조를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종 중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게는 중증 중심의 수가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필수의료강화 3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약업신문

이런 가운데 같은 날 국회에서는 필수의료강화 3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중 4차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윤 의원은 법안 준비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받으며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이 준비하는 법안이 큰 틀에서 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 사실상 의개특위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가 의료개혁을 위한 세부과제를 하나씩 맞춰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다음 단계로 발의하려는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공공성 담보와 의료인력 처우개선,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후엔 상급종합병원 중 4차 병원을 만들거나 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높이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4차 병원이 최중증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일종의 전국 병원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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