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 턱없이 부족
민주당 인재근 의원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없으면 사실상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
입력 2023.10.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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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의료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634곳 중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357개소(56%) △출입구 자동문 설치 342개소(53%) △장애인 승강기 설치 317개소(50%)다. 편의시설이 전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62개소나 된다. 62개소 중 외래진료 없이 방문진료(방문간호)만 하는 기관은 19개소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중 1명을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선정된 곳에 당연히 편의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방문하지만, 몇 센티미터의 문턱, 폭 좁은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이용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기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은 55개소,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를 설치한 기관은 67개소로 확인됐다. 사실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치의 의료기관은 10% 남짓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도 적정한 편의시설이 없어 진료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애인 등록 및 이용현황을 보면 대상자 중증장애인 98만3928명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3705명으로 0.3%에 불과하다.

인재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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