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사라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257억원
김영주 의원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대책 마련하고, 신청 안내문 가독성 개선해야”
입력 2023.10.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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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 ⓒ약업신문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무려 2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차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차액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 후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간 도과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만5835명, 소멸된 액수로는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균 3691명이 1인당 99만5000원씩을 받지 못한 채 미환급금이 소멸된 셈이다.

특히 미환급금이 소멸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1~3분위 소득 하위계층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한 만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을 받지 못한 2만3845명 중 60.7%인 1만4477명이 소득 1~3분위 계층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소멸 금액 중에서도 1~3분위 계층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239억9400만원 중 141억3500만원(59.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간 환급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등에 3차에 걸쳐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문자(알림톡) 등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

그럼에도 지급신청 안내문이 직관적이지 않은 등 신청 절차상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환급금 신청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을 보면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초과금 내역 등 기초사항과 신청 경로 및 준비서류 등이 딱딱한 표 안팎에 빼곡히 적혀 있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안내문만 받고서는 취지를 한눈에 알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영주 의원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1~3분위 저소득층의 미환급 소멸금액이 가장 많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몰라서 찾지 못하고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 안내문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 나가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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