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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처방하는 의료인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자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의료법에 따르면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의료인 면허도 취소돼야 한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있는지 알아봤다. 그러나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20개 의료기관에 대해 처방 사유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심지어 심사위원 전원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한 의료기관은 세 곳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판정을 내린 위원회는 구성원이 14명인데, 이 중 12명이 의사다. 같은 의사가 셀프처방 오남용을 의심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셀프처방으로 복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이 20배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면 보험급여가 청구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3~6개월간 약을 투여하고 계속 이 약을 쓸 수 있는지 재평가도 해야 하는데, 그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관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셀프처방으로 인해 중독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능한데, 그 전에 이르기까지 셀프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기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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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처방하는 의료인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자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의료법에 따르면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의료인 면허도 취소돼야 한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있는지 알아봤다. 그러나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20개 의료기관에 대해 처방 사유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심지어 심사위원 전원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한 의료기관은 세 곳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판정을 내린 위원회는 구성원이 14명인데, 이 중 12명이 의사다. 같은 의사가 셀프처방 오남용을 의심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셀프처방으로 복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이 20배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면 보험급여가 청구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3~6개월간 약을 투여하고 계속 이 약을 쓸 수 있는지 재평가도 해야 하는데, 그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관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셀프처방으로 인해 중독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능한데, 그 전에 이르기까지 셀프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기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