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마약류 셀프처방 의료인 면허취소해야”…복지부 “방안 강구하겠다”
의료법 근거 향정약 중독자 의료인 면허 취소 가능…조규홍 장관 “관리 부족했다”
입력 2023.10.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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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마약류 셀프처방으로 인해 중독자가 확인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약업신문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처방하는 의료인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자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의료법에 따르면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의료인 면허도 취소돼야 한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있는지 알아봤다. 그러나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20개 의료기관에 대해 처방 사유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심지어 심사위원 전원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한 의료기관은 세 곳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판정을 내린 위원회는 구성원이 14명인데, 이 중 12명이 의사다. 같은 의사가 셀프처방 오남용을 의심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셀프처방으로 복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이 20배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면 보험급여가 청구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3~6개월간 약을 투여하고 계속 이 약을 쓸 수 있는지 재평가도 해야 하는데, 그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관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셀프처방으로 인해 중독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능한데, 그 전에 이르기까지 셀프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기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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