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이 해외 체류하다 귀국 시 불편한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여권이나 비행기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입국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방문‧유선 등)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은 18일부터 당일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일의 다음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처리하여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 날 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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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해외 체류하다 귀국 시 불편한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여권이나 비행기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입국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방문‧유선 등)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은 18일부터 당일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일의 다음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처리하여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 날 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