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마약‧향정약 처방 의사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11일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3.09.12 06:00 수정 2023.09.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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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회

국회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남발하는 의료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미약류 최근 ‘롤스로이스 男’ 사건과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마약류 처방 오남용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자 국회가 이를 방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대해선 처벌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마약 또는 향정약의 오남용 사건은 점점 증가하자  마약 또는 향정약 처방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1만5505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치과의사를 포함한 전체 활동 의사 14만336명 중 11%를 차지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올해 5월 기준 5349명으로, 매년 8000명 안팎의 의사가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요양병원 의사 A씨는 지난해에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 사실상 큰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국회가 지나친 마약류 처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정애 의원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처벌을 강화해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에게 돌진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신 모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준 병원 10곳을 최근 사흘에 걸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에도 신씨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다른 병원 3곳을 압수수색해 총 13곳의 병원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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