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감염성질환 사망원인 1위…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요구↑
질병청, 12일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3.04.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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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주요 의료관련감염 발생현황.

국내 의료관련감염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가운데, 패혈증과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의료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질병청‧보건복지부‧환경부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대국민, 민간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질병청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제2차 종합대책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4개 추진전략‧12개 중점과제의 여나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시설‧환경관리 체계 개선
정부는 △감염 위험구역 시설기준 개선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의료폐기물 관리 등 환경 관리 등 의료기관의 시설과 환경 관리에 힘을 더할 방침이다.

우선 중환자실‧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개정해 의료기관 내 감염 고위험 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1인실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인공신장실의 시설규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을 수립해 감염전파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의약품 사용환경도 개선된다.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투약준비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구 소독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구체화해 소독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추진한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규정 법제화를 추진해 의료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방지할 예정이다. 의료폐기물-비의료폐기물 간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해 의료폐기물 감소 및 이로 인한 폐기물 취급자의 감염노출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감염관리 제도 기반고도화 및 역량 강화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한다. 오는 2027년까지 8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723개소로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이처럼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감시 역량을 제고하고 감염관리 질을 개선한다는 것. 감염관리 실태 조사체계 개선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지침 전반을 점검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인을 중심으로 시행한던 감염관리 교육도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은 간병인, 미화원 등으로 확대한다.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학부과정에도 감염관리 교육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감염관리 문항출제를 포함하도록 해 실무투입 전 감염관련업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칭 ‘의료관련감염예방 주간’을 지정해 의료관련감염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기관 경영인 대상 감염관리 특별 과정 등을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에 감염관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관리 평가 및 지원 적정성 제고
의료기관 감시체계도 다각화한다. 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질환별 감시체계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 감시 참여율을 제고해 실효성을 높인다. 감시대상도 기존 요로감염에서 호흡기감염을 추가하고, 참여기관은 55개소에서 300개소로 늘려 요양병원별 특성에 따라 감시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감시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인증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해 감염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항목 및 지표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적절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해 평가지표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각 평가간 감염관리 유사‧중복 지표의 표준화를 추진해 평가지표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별도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감염관리활동과 보상간 연계를 강화하는 목적에서다. 또 확대된 감염관리지원 필요성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관련 감염대응체계 재정비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소와 의료기관간 의료관련감염 상시점검과 소통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대비하고,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대책의 당위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2차 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수시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성과지표와 연계, 감염관리가 미흡한 의료기관 이행률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특히 CRE 감염증 등 전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 유행 시 대응표준 시나리오를 개발‧배포하고, 이스라엘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해 CRE 감염증 감소전략 모델을 구축‧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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