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처방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불법개설약국 공표, 국회 복지위 통과
24일 전체회의서 가결
입력 2023.02.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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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처방전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불법개설 약국의  위법이 확정될 경우 대외 공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가 심사한 법안 70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날 가결된 주요 법안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우선 마약류 개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행 시 기재항목 기입을 위반할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향정약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미기입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대상을 약국의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개설 약국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과 주소, 약국 개설자 성명, 그 외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대외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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