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옥시라세탐’ 21일부터 급여중지…시장 퇴출 수순
복지부, 식약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따른 조치
입력 2023.02.22 12:24 수정 2023.02.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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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옥시라세탐 제제의 보험급여가 지난 21일부터 중지됐다. 이로써 사실상 옥시라세탐 제제는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명령함에 따라, 옥시라세탐 제제 7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분부터 적용되며,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1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급여중지된 약제는 △환인제약 뉴옥시탐정 △광동제약 뉴로피아정 △삼진제약 뉴라세탐정 △고려제약 뉴로메드정 △고려제약 뉴로메드정400밀리그램 △고려제약 뉴로메드시럽(0.8그램) △고려제약 뉴로메드시럽(80그램) 등 7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옥시라세탐 임상재평가 과정에서 ‘혈관성 인지장애 증상’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자, 지난 21일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옥시라세탐 제제를 대상으로 회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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