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2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입력 2022.11.01 10:4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정된 허가·심사 관련 규정에 따른 주요 고려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오는 11일 서울산업진흥원(SETEC)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설명회는 심사와 허가 2개 분야로 나눠 각각 오전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에 진행되는 심사 분야 설명회는 ▲안전성·유효성 관련 최신 심사 동향 ▲규정 개정에 따른 의약품 동등성 시험 시 유의사항 ▲최신 품질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사례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에 진행되는 허가 분야 설명회 주요 내용은 ▲ 2022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 제조방법 CTD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대조약 선정 및 허가사항 통일조정 개선방안 등이다.
 
이번 하반기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오는 4일까지 신청 누리집(www.mfds-symposium.kr)에서 사전 신청하면 현장 참석 방법 또는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시청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허가 관련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2022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2022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