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용량-약가연동제’ 혁신신약 개발 저해 논란에 “단정 못해”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제출 “최대 10% 이내 약가 인하”
입력 2022.10.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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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인하가 혁신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국회 질의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지난 20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서면을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인하가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국내-글로벌사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약품비 증가 시 협상을 통한 약가 인하를 통해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크게 미친 약제 즉, 전년대비 60% 이상 청구량이 증가하거나, 청구량이 10%이면서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금액 증가율,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 10% 이내에서 약가를 인하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약제를 생산한 제약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혁신신약 개발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협상 대상 선정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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