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포상…28일까지 후보 추천 접수
다음달 최종 수상기업 확정…제약관련 단체 또는 제약사 협력관계 기관이 추천
입력 2022.10.19 06:00 수정 2022.10.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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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함에 따라 적격 기업 후보 추천을 접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추천 후보를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후보자 자격요건은 혁신형 제약기업 소속이면서 신약 연구개발 성과 및 해외 수출실적, 기술이전 등이 우수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기업이다.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분야에서 최근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기업이 해당하지만,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단체는 동일분야 공적에서 2년 이내 다시 장관 포창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장관 포창은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부문이 해당하며, 최대 4개 기업이 후보로 선정된다. 부문별 적합한 수상 대상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부문에 관계없이 수여하게 된다. 

포상 후보 추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제약바이오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 관련 단체 및 병원‧대학‧연구소 등 제약사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의 추천을 통해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2주차에 공적개요서 등 서류 검토가 있을 예정이며, 3주차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본격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수상 대상은 다음달 4주차에 확정된다. 

다만 복지부는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자 또는 단체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포상 대상기업 추천에 제한을 둔다고 전했다. 

특히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이 제한된 자에게 표창이 이뤄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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