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의료해외진출 현황조사 실시…지원방안 근거 마련
2016년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 누적 건수 지난해 125건
입력 2022.08.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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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조사’를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 현황 조사는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의료해외지원 정책 마련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의료해외진출법’ 제 2조 1항에 정의돼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시 법적 제재 사항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까지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총 125개 기관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연평균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진출한 국가 수는 총 22개국으로 중국이 56건(44.8%), 베트남 17건(13.6%), 몽골 8건(6.4%), 카자흐스탄 7건(5.6%), UAE 6건(4.8%) 순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진출이 주를 이뤘다.

진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분야가 44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치과 25건(20.0%), 피부과와 한방이 각 7건(5.6%), 종합과 일반외과가 각 6건(4.8%) 순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은 “이번 의료해외진출 현황조사는 민간주도 해외진출 현황과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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