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약 봉투에 '피해구제 신청안내' 문구 기재·배포
의약품 구매 환자 등 인지도 확산 기대
입력 2022.07.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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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약국 약 봉투에 피해구제 신청안내 문구를 기재하여 일선 약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안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보다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약 봉투 배포는 대한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서울‧경기‧인천 관내 5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차에 걸쳐 총 100만부가 전달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일선 약국을 접점으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통해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 등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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