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코로나19 입원 수가 확대…상종 27만원‧종병 16만원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오는 10월까지 3개월 한시 적용
입력 2022.07.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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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의 입원 지원수가를 확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담 지정병상 외에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시점을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입원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의 입원‧진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 입원 시 한시적으로 통합격리관리료를 지급하되, 중증도‧인력투입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기본 수가는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정신병원 5만원씩 각각 가산하며, 중환자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가산한다. 

병원급 이상은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도 한다. 일반병실의 경우 간호등급제 3등급 이상은 기본 수가의 100%를, 중환자실의 경우 중증 환자의 실효적인 진료 보장을 위해 간호등급제 2등급 이상은 기본 수가의 100%를 추가 가산한다. 

손영래 반장은 “당초 다음주 월요일인 25일부터 적용하려고 했으나,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적용시점을 앞당기게 됐다”며 “이러한 인센티브 기전을 통해 일반병상에서의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치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3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손 반장은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이번 유행에서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허 국민들의 생활 제약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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