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산모 분만’ 수가 신설…병원급, 자연분만 175만원‧제왕절개 120만원
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발표…환자본인부담 면제
입력 2022.03.08 16:14 수정 2022.03.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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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해 치료 여건은 개선하되, 환자 측 부담은 면제한다. 자연분만은 175만원~201만원, 제왕절개는 120만원~138만원으로 적용하는 수가가 신설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19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달 25일에 보고했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라며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가 신설돼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은 자연부담은 없으며, 제왕절개는 5%가 적용된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2개월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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