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 ‘리트모놈’ 3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4개월 연장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3일까지 집행정지 연장 조치
입력 2022.03.08 06:00 수정 2022.03.0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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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 재평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의약품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4개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을 7일 안내했다.

이번에 집행정지가 연장된 의약품은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밀리그램, 325밀리그램, 425밀리그램(성분명 프로파페논염산염) 등 3가지 품목이다. 이들 의약품은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3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연장됐다. 

앞서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 재평가에 따라 지난해 8월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이에 한국애보트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13일까지 약가인하를 중단하도록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 그러나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하면서 오는 7월 13일까지 리트모놈 3개 품목은 기존 약가를 적용하게 됐다. 
 
3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225밀리그램 539원 ▲325밀리그램 539원 ▲425밀리그램 889원이 적용된다. 당초 복지부는 약가인하 조치에 따라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각각 412원, 412원, 680원으로 인하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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