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퇴장방지의약품 649품목…전월대비 1품목 감소
심사평가원 3일 ‘2022년 2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공개
입력 2022.02.04 06:00 수정 2022.02.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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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퇴장방지의약품이 전월대비 1품목 줄어든 649품목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2년 2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통해 전월대비 2품목 추가, 3품목 삭제된 649품목의 목록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에는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의 변비치료제 둘코락스좌약(비사코딜)과 JW중외제약의 중외50%포도당주사액 등 2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삭제된 의약품은 3품목으로 나타났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둘코락스좌약이 ‘양도양수’를 사유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삭제됐고, JW생명과학의 중외70%포도당주사액은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SK플라즈마의 파상풍 치료제 테타불린에스앤주는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빠졌다. 이달에 변경된 퇴장방지의약품은 없었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공개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내역이 해당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인 만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의 급여 여부, 급여 기준,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이 최종 고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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