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 등 9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6부,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복지부, 오는 16일까지 적용
입력 2022.02.03 14:22 수정 2022.02.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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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를 앞두던 일양약품 9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에 따라 지난달 26일 고시했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의약품 중 일양약품 9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오는 16일까지 집행정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집행정지 대상이 된 의약품은 ▲일양텔미사탄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 ▲일양텔미사탄정80밀리그램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밀리그램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 ▲뉴트릭스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놀텍정10밀리그램(알라프라졸) ▲일양디세텔정(피나베륨브롬화물) ▲일양하이트린정2밀리그램(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나이트랄크림(플루트리마졸)이다. 

이 중 일양텔미사탄정40밀리그램과 일양텔미사탄정80밀리그램,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밀리그램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은 각각 상한금액의 20.1% 인하가 예고됐으나, 이같은 조치가 잠정 연기됐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약가인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일양약품은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약제의 상한가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집행정지는 오는 16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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