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허가변경 심사 시작
조건부 삭제, 효능효과 확대 등 허가변경 신청
입력 2021.08.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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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트리온사(社)가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허가변경을 지난 10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은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투여시간 단축 등이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허가됐으나, 이번에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모든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로 변경 신청했다.

또한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 정맥투여로 투여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변경 신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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