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더블유신약, 90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2억4천만원 과징금
공정위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 엄중 조치…시장 질서 및 소비자 이익 보호”
입력 2021.02.08 10:00 수정 2021.0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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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기업 제이더블유신약이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제이더블유신약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은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물품지원 등)을 선(先)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영업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이익제공이 진행됐다.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되었는지 점검까지 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는 효능에 따라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유도제 등으로 구분되며, 2019년 기준 약 1,342억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심혈관계 부작용 등 안정성 문제 대두로 시장규모가 감소하기도 했으나, 이후 새로운 비만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제이더블유신약은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전체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426억원)’, 대웅제약의 ‘디에타민(95억원)’, 휴온스의 ‘휴터민(62억원)’ 등 제품이 매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이더블유신약의 주력 제품(식욕억제제)은 연 10억원 내외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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