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엔에이치 ‘리소드렌’, 비급여 결정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5일 심의결과 발표
입력 2021.0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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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엔에이치사의 부신피질암종 치료제인 ‘리소드렌정500mg(미토테인)’이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비급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약평위에 상정된 신약은 리소드렌정 1품목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을 경우 제약회사는 자료를 보완한 후 다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소드렌정은 200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로 처방 중이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최종 평가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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