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온라인 개최
연5회 실시, 첫 교육은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입력 2021.02.05 10:28 수정 2021.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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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시판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오는 3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주요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국제의약용어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약물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신규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75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에 수강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누리집에서 2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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