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2종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
셀퍼카티닙(경구제) 이데캅타젠비클류셀(주사제) 등
입력 2021.02.01 12:47 수정 2021.02.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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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퍼카티닙(경구제)과 이데캅타젠비클류셀(주사제) 등 2종의 항암제가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셀퍼카티닙(경구제)의 대상질환은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갑상선수질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이며 이데캅타젠 비클류셀(주사제)은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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