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 인하
영세 사업장 등 경제적 부담완화 목적
입력 2021.0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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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산정기준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 4대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은 기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변경된다.

공단에 따르면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진다. 이달 보험료부터 사업자의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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