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성평가연구부장 개방형 직위 전환 등 직제 개편
신설기구 마약안전기획관 평가기간 1년 연장, 의약품 분야 인력 증원
입력 2020.02.06 06:00 수정 2020.02.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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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바이오심사부장을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전환하고 의약품 분야의 인원을 일부 충원하는 등 직제를 개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안전관리관의 평기가간을 2021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개방형 직위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장급에서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과장급에서 대변인 직위를 첨단바이오제품과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및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의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36명(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연구사 12명),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했다.

이외에 위생용품 관련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본부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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