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시험 접수인원 폭주
화장품분야 첫 국가자격증에 관심 고조…고사장 추가 확보 불가피
입력 2020.01.22 12:00 수정 2020.01.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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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화장품분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가자격증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2일 첫 국가시험을 실시한다.

맞춤형 화장품은 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에 대한 참여열기가 뜨거워 오는 2월 22일 첫 실시되는 시험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서 접수기간이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이지만, 접수가 폭주하면서 접수 첫날에 이미 시험 응시 예상 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생산시험본부 자격컨설팅센터는 당초 2곳(서울, 대전)에만 실시하려던 시험장소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서울과 대전외의 지역에는 추가개설은 고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가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당초 배정된  시험장소에서 응시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고사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 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100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50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250명)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400)등 4과목에 총점 1,000점이다.

합격기준은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이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qplus/ccmm) '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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