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갈색거저리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2015년 장수풍뎅이 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원료로 인정한데 이어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까지, 현재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은 총 8종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곤충을 '작은 가축(little cattle)'이라고 평가했듯이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인정받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은 농촌진흥청이 식품원료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최적의 제조조건 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인정됐다.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은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과 동일한 딱정벌레목 거저리과로 갈색거저리 유충보다 크기가 약 1.5배 커서 '슈퍼 밀웜(super mealworm)'으로도 불리는 곤충이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과자·선식 등의 다양한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이 식품원료로 추가돼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내 곤충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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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갈색거저리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2015년 장수풍뎅이 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원료로 인정한데 이어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까지, 현재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은 총 8종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곤충을 '작은 가축(little cattle)'이라고 평가했듯이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인정받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은 농촌진흥청이 식품원료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최적의 제조조건 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인정됐다.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은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과 동일한 딱정벌레목 거저리과로 갈색거저리 유충보다 크기가 약 1.5배 커서 '슈퍼 밀웜(super mealworm)'으로도 불리는 곤충이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과자·선식 등의 다양한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이 식품원료로 추가돼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내 곤충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