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마련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마약·향정약 범위도 확대
입력 2019.12.10 06:00 수정 2019.12.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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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정부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등의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경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전담 인력 등의 구비 여부, 시설과 장비 등의 구비 여부,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거·폐기 사업의 내용·기간, 수거·폐기 사업 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자에게 수거·폐기 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등에 드는 비용, 시설·장비의 설치·운용 등에 드는 비용 및 의료용 마약류의 운반·폐기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 (Parafluorobutyrylfentanyl)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프(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에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을 원료물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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