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옥시코돈'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은 5개 제약사 7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옥시코돈' 함유제제상호작용항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와 같은 세로토닌 제제와 옥시코돈의 병용투여 시 세로토닌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다.
세로토닌 독성의 증상의 예는 "정신상태 변화(예. 불안, 환각, 혼수상태), 자율신경 불안정(예. 빈맥, 혈압 불안정, 고열), 신경근 이상(예. 반사항진, 운동실조, 경직) 및 위장관계 증상(예. 구역, 구토, 설사)"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옥시코돈'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은 5개 제약사 7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옥시코돈' 함유제제상호작용항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와 같은 세로토닌 제제와 옥시코돈의 병용투여 시 세로토닌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다.
세로토닌 독성의 증상의 예는 "정신상태 변화(예. 불안, 환각, 혼수상태), 자율신경 불안정(예. 빈맥, 혈압 불안정, 고열), 신경근 이상(예. 반사항진, 운동실조, 경직) 및 위장관계 증상(예. 구역, 구토, 설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