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패소, 상급심에서 막는다"
복지부 항소 예고…'판결 수용은 종전의 약가인하 처분 부정하는 꼴'
입력 2019.11.28 06:00 수정 2019.11.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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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사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복지부가 항소를 통해 이를 막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심 항소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과 판결취지 등을 검토했다. 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의 약가인하 처분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면서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지난 21일 동아에스티,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 등 4개 제약사 제기로 진행된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데 따른 대응이다.

2017년 7월(동아에스티, 글루코논정 등 142품목)과 2018년 3월(일양약품, 글리메드정 등 46품목-아주약품, 코비스정 등 4품목-피엠지제약, 보나드론정 등 11품목)에 각각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졌는데, 이에 불복하고 각 제약사가 소송에 나선 것.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제재적 성격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후자쪽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초해 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적용된 인하율 산정절차가 문제 있다고 보고, 이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는 후문이다.

만약 복지부가 항소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인하율을 재산정해 재처분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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