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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일제약이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 종료 신고 미실시 △마약류의 저장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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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일제약이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 종료 신고 미실시 △마약류의 저장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