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의료기기 유통·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입력 2019.10.24 05:5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의 유통 및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에 공급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0월 2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이 매달 말일에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것이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2020년 7월 4등급 의료기기부터 1등급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4등급 의료기기는 2020년 7월, 3등급은 2021년 7월, 2등급은 2022년 7월, 1등급은 2023년 7월부터 공급 내역 보고가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며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인체이식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검증”…자비스, X-ray 통한 제약 생산 기준 재정의
장우순 세종 고문 " 약값 깎이는 시대, ‘혁신’ ‘준법’은 생존 필수 실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내년 7월부터 의료기기 유통·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내년 7월부터 의료기기 유통·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