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 우수 연구인력 국내복귀' 유인정책 추진…소득세 50% 감면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법 발의…3년 이상 기술자 국내 취업시 5년간 적용
입력 2019.09.26 06:00 수정 2019.09.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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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국내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조세특례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신기술 및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및 기술개발의 핵심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우수인력 유치경쟁에 다소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많으나, 정책적 지원 등 국내 복귀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해 이들의 국내 복귀 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이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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