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7.16 10:07 수정 2019.07.16 10:0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7월 18일 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창상피복재 허가 후 건강보험 분류 예측이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발간(7.11)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창상피복재의 품목 분류 및 심사 내용(식약처)  △드레싱류의 건강보험 심사 절차 및 분류(심평원)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흐름도 및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창상피복재 관련 업체가 개발단계부터 건강보험 분류를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개발 방향  결정 및 창상피복재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설명회 개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설명회 개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