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37건 등 식약처 소관법률 11건 국회 심의 대기중
전체회의 회부 37건, 법안심사소위 회부 107건
입력 2019.07.12 12:00 수정 2019.07.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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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대기중인 법안은 총 19개 법률중 총 114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대기중인 식약처 소관법률은 총 114건이며, 이중 전체회의에 회부된 법률은 37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은 107건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대기중인 법률중에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 지원법안'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등 3건은 제정 법률이고, 나머지는 재개정 법률이다.

제정을 추진중인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은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제에 비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해 치명적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종 감염병이나 생화학테러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 대기중인 법률에는 약사법이 가장 많은 37건(전체회의 34건, 법안심사소위 3건)을 차지했다.

심의 대기중인 약사법에는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있다.

또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 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최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심의기중인 밥률외에도 올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 식품 등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4건의 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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