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의료기기 모니터링센터' 법 근거마련 추진
윤일규 의원 발의…현재 운영중인 17개 센터 안정적 사업수행 기반
입력 2019.07.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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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설치돼 운영중인 의료기기 안전 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을 설립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있는바, 내실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지역 거점별 종합병원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해 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19년 현재 17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법률 근거가 없어 지속적·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분석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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