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 약가인하 집행정지…7월 19일까지
서울행정법원 결정…판결 전까지 1,185원 약가 유지
입력 2019.07.01 06:00 수정 2019.07.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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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가인하가 결정됐던 '엘리퀴스' 2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상 품목은 한국BMS의 '엘리퀴스정' 2.5mg과 5mg 2개 함량으로, 7월 1일부터 1,185원에서 83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유예된 것이다.

이번 집행정지는 지난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1,185원)이 적용된다.

이번 안내는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복지부는 변동사항에 따라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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