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유주방 1호 '안성휴게소' 등 2곳서 오픈
입력 2019.06.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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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6월 20일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2곳에서 운영된다.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이다.

야간에는 고속도로 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커피, 호두과자 등 간식류를 만들어 판매 예정이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의 엄마이며,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이다.

이들은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이룬 사례로써 향후 공유주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두과자 ·핫바 등을 판매하는 서울만남의광장 초기 시설투자비용 절감액은 4,600만원, 핸드드립커피 및 핫바를 판매하는 안성휴게소 초기 시설투자비용 절감액은 650만원으로 추정된다.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성공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창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경영 노하우 및 식품안전 관리기술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6월 20일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개최되는 제1호 '공유주방' 오픈식에 참석하여 공유주방 신규 창업자들을 격려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행사 현장에서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품 안전이 될 것이다"며 "식약처도 공유주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매월 관할 지자체와 위생지도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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