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 뇌물수수·음주운전 등으로 46명 징계
최근 5년간 청렴·품위 유지 위반자 적발 현황, 해임 ·파면도 4건
입력 2019.06.18 11:43 수정 2019.06.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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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46명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과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직원 46명이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18건, 2017년 7건, 2018년 9월, 2019년 4월말 기준 6건 이었다.

위반사항은 음주운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 3건, 뇌물수수 2건, 성범죄 2건 등이었다.

위반에 따른 처분은 견책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1건, 정직 7건, 파면 3건, 강등 2건, 해임 1건 등이었다.

파면된 위반 사례는 뇌물 수수 2건, 향응수수 1건이었고, 해임된 공무원의 위반사례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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