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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제인 '브릴란타(티카그렐러)의 제네릭 3품목이 우선판매픔목허기권을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혈소판제인 '브릴란타'(티카그렐러)' 성분의 특허를 공략한 제네릭 의약품 3품목에 대해 6월 10일자로 우성판매품목허가 결정을 내렸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은 △티카렉스정90밀리그램(종근당) △티글러정90밀리그램(한국유나이티드제약) △티글리아정90밀리그램(한국바이오켐제약) 등이다.
이들 품목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0일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의약품 특허권이 무효라거나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 가장 먼저 복제약을 출시한 복제약 제약사에게 9개월 동안 해당 복제약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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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제인 '브릴란타(티카그렐러)의 제네릭 3품목이 우선판매픔목허기권을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혈소판제인 '브릴란타'(티카그렐러)' 성분의 특허를 공략한 제네릭 의약품 3품목에 대해 6월 10일자로 우성판매품목허가 결정을 내렸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은 △티카렉스정90밀리그램(종근당) △티글러정90밀리그램(한국유나이티드제약) △티글리아정90밀리그램(한국바이오켐제약) 등이다.
이들 품목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0일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의약품 특허권이 무효라거나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 가장 먼저 복제약을 출시한 복제약 제약사에게 9개월 동안 해당 복제약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